김운용씨 항소심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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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17일 세계 태권도연맹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7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돈 7억8000여만원을 받은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 등이 인정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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