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17일 세계 태권도연맹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7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돈 7억8000여만원을 받은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 등이 인정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는 17일 세계 태권도연맹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7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돈 7억8000여만원을 받은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 등이 인정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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