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로 생긴 빚 효력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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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윤락행위로 인해 생긴 빚은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암경찰서 4층 강당.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정연순(鄭然順.여)변호사가 채무로 고통받는 '미아리 텍사스 ' 일대 윤락녀 5백여명에게 법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매춘여성 상담전화' 에서 법률 조언을 해온 鄭변호사는 "윤락녀의 30%는 선금.이자.옷값.화장품값 등으로 인해 생긴 빚을 지고 있다" 고 실태를 소개했다.

그는 "윤락녀와 포주의 채무관계는 윤락이라는 불법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어 도박빚처럼 원인 무효" 라며 "빚 때문에 윤락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이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103조는 매매춘을 전제로 돈을 주고 받아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무효로 보고 있으며, 윤락행위방지법 제20조도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鄭변호사는 "포주들이 방안에 가둬놓고 못나가게 하는 것만이 감금이 아니라 채무 관계를 이유로 윤락생활 청산을 막는 것도 일종의 감금행위" 라며 "경찰서.사회단체에 신고, 도움을 요청하라" 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金모(24)양은 "업주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당당하게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 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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