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략 어떻게] 투자용 주택, 옥석 가려 처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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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서울 강남권 등 주택의 처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직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세금부담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세금 금액 자체가 갑자기 늘지는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부담이 누적되기 때문에 시세의 변동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실효세율이 높아지더라도 웬만해선 세부담이 한해에 많아야 100만~200만원 수준인데 집값이 그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세금 금액보다 시세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는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수도권지역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게 낫다. 이들 지역 주택은 더 이상 시세차익을 보기 어렵고 보유세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굳이 연내에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민경현 세무사는 "1.2주택자도 실제로 거주할 생각없이 투자용으로 보유한 강남권 등의 주택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보유세를 부담할 능력이 부치면 더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입지여건과 단지별로 옥석을 가려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강남권에서도 가격이 차별화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일시적 공급과잉일 수 있으므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요지의 인기 주택은 앞으로 가격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스랜드컨설팅 권순형 부장은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재건축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악재만 버티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메리트가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내집마련 수요자라면 보유.양도세 중과조치를 앞두고 나올 급매물을 노리라고 조언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오는 10월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무릎에서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략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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