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월정요금제 '요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0면

회사원 정모(32.노원구 상계동)씨는 최근 개통한 A사의 휴대폰 요금을 내려다 깜짝 놀랐다.

출장이 잦고 주식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업무 특성상 무선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월정요금제(4천5백원에 한달 1백20분 무료통화)를 신청했지만 막상 나온 요금은 통화료를 제외한 무선인터넷 요금만 예상금액의 3배에 달했다.

정씨가 이동통신 회사에 "1백20분을 넘게 쓴 적이 없다" 고 항의하자 이동통신사는 "평상시간대에 50분, 할인시간대에 20분, 심야시간대에 50분이 허용되며 1백20분을 안넘었더라도 각 시간대의 정해진 사용량을 넘길 경우 추가로 10초당 요금을 따로 내야 한다" 는 답변을 했다.

이동통신 5개사의 무선 인터넷 요금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현재 SK텔레콤이 'n.TOP' , 신세기통신이 'itouch017' , 한통프리텔이 'n016' , 한솔엠닷컴이 '한솔엠닷컴' , LG텔레콤이 '019이지웹' 이라는 이름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월정 요금제를 홍보하면서 시간대별 허용시간을 넘기면 총 사용시간이 월정 사용시간에 못 미쳤더라도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

평상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할인시간대는 평일 오전 6~8시와 오후 9시~자정, 공휴일 오전 6시~자정이며 심야시간대는 평일과 공휴일 자정~오전 6시로 지정돼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측은 "월정 요금제 관련 불만이 간혹 접수되고 있지만 약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이 가입전 미리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간대별 사용시간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