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설치등 물절약 대행사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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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부터 한번 사용한 물을 걸러 다시 사용하는 중(中)수도시설이나 절수기기 설치 등을 대신해주고 절약한 수도요금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물절약 전문 대행업체가 등장하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업체의 물절약을 위해 수도법을 개정, 내년부터 물절약 투자사업 전문대행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S기준에 따른 절수기기 생산업자는 절수기기 설치대행업체로, 기존의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체로 등록된 사업자는 중수도 설치.운영전문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물절약 전문 대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비에 대해 세금을 최고 10%까지 공제해주고 설치자금에 대해서도 사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수도를 설치한 건물.업체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25% 감면해 줄 방침이다.

환경부 심재곤(沈在坤)상하수도 국장은 "수도요금 절약과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절수기기는 6개월 이내에, 중수도는 1~2년 이내에 투자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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