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승부 선거구 투표함 보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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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지역구의 투표함이 법원으로 속속 옮겨지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황경학(黃敬學)판사는 15일 서울 용산에서 출마해 민주당 설송웅(□松雄)당선자에게 1백13표 차이로 낙선한 한나라당 진영(陳永)후보가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3단독 송희섭(宋喜燮)판사도 이날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당선자에게 11표 차이로 진 민주당 허인회(許仁會.동대문을)후보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북 울진.봉화에서 19표 차이로 낙선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후보와 경기도 광주에서 3표 차이로 2위를 한 민주당 문학진(文學振) 후보측 역시 "안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선거구의 투표함은 모두 봉인된 채 '관할 법원으로 옮겨져 '당선무효소송 재판 때까지 법원에 보관된다.

현행법상 당선무효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에 제기하며 소송을 접수한 대법원은 대법관을 선거구 관할 법원에 보내 재검표를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민주당 이승엽(李承燁.서울 동작갑).자민련 이세영(李世英.인천 중동-옹진)후보 등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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