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보완등 선관위, 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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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출구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현행 선거법에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16일)엔 일체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선거일 전 7일부터 투표 종료 때까지만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유권자들의 이중적 의식구조 때문인 탓도 있지만 출구조사 기법에도 문제가 있다" 며 "우리나라 유권자의 의식구조를 감안한 출구조사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구조사를 할 때 설문지를 직접 조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이 아니라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출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외에도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중앙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운영토록 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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