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히로뽕 밀수단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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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충근)는 15일 100억원대 중국산 히로뽕을 러시아를 거쳐 속초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배모(51)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또는 수배했다.

중국산 히로뽕 밀수는 그동안 주로 중국 웨이하이(威海).칭다오(靑島).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반입됐으나 러시아와 속초항이 마약 밀수 통로로 이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중국 훈춘(琿春)시에서 히로뽕 3㎏(시가 100억원 상당)을 구입한 뒤 중국 공급책인 신모(45.조선족).김모(37)씨를 통해 국내 판매책인 손모(42.구속)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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