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퇴직후에도 징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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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일본에서 중앙 성청(부처)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소관 업무 보고를 태만히 했을 경우 퇴직을 한 다음이라도 5년 안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고위 간부의 의도적인 정보 감추기를 막기 위해 각료의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퇴직후 5년 이내에 퇴직금 반환.연금지급 제한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간부공무원 복무 등 특례법안(가칭)' 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최근 공무원 조직의 비리와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음에도 퇴직 후에는 형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아무런 징계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상 간부를 '사무차관.관방장.국장' 으로 하고 처분의 적용조건은 재직 중의 직무에서 징계면직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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