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에 따르면 KBS는 부산.청주총국을 포함한 지역국들의 자체 편성 비율이 매우 낮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감사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주로 지적됐다. 성유보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장은 "KBS는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방송위의 시정권고도 듣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SBS는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 계획이 미흡하고 방송의 공익성 실현이 부족하다는 점, 서울과 수도권을 방송권역으로 하면서도 지역에 대한 기여가 적다는 점 등이 꼽혔다. 방송위 측은 방송의 공영성 문제와 관련해 KBS.MBC 역시 자유로울 수 없으나 SBS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인방송의 경우는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 측이 1000억원의 증자를 약속했으나 현재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방송위는 올 연말로 3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42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 506개 채널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