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난민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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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국.러시아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의 '난민(難民)' 으로 간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입장과 국제난민 차원의 보호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중국 동북 지역 등을 떠도는 탈북자 중 상당수가 배고픔이나 북한체제 문제로 뛰쳐나온 난민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판단" 이라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해 '난민협약(1954년 4월 발효)' 에 따른 난민지위 부여를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30일 새벽 제네바에서 열린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장만순(張萬淳.제네바주재 대사)수석대표의 발언을 통해 "(탈북자 중) 특히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해 난민협약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 는 입장을 전달했다.

張대사는 "기아 상황과 경제적 피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국경을 넘고 있다" 고 지적했으나 북한과 중.러의 입장을 고려한 듯 '북한' 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키로 한 것은 정부가 올초 중국 당국의 탈북자 7명 강제송환을 둘러싼 외교 협상을 거치면서 '탈북자가 난민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게 사후 대응에 용이하다' 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난민지위 부여 여부와 별도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고 설명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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