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전문위원의 부동산 컨설팅] 전세금 달라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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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Q 세입자가 요양을 위해 장기간 입원하게 됐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세입자 부모가 요구해 왔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지만 전세금도 올라 웬만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세입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나. 세입자인 아들의 위임장을 요구했지만 거절하고 세입자와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정현>

A 세입자인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대리인 자격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해도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세입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직접 듣지 못할 입장이라면 세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받은 뒤 해약해야 뒤탈이 없다.

물론 부모가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 제출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 세입자인 아들이 왜 자신의 허락없이 보증금을 내주었느냐고 따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들이 부모가 처벌받든 말든 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내줘야 한다.

대신 집주인은 부모를 대상으로 이미 반환한 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걸어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세입자 부모가 왜 위임장 작성과 면담을 거부하느냐는 점이다.

설령 아들이 면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 해도 위임장은 제출할 수 있는데 말이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세입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알아내 내용증명을 보내 답신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 부모가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입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때 집주인은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지만 세입자가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면 직접 찾아가 알려야 한다.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명도소송을 내야 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행방불명일 때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세입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해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연락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린다. 승소할 경우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집달리를 통해 짐을 들어내게 한다. 소송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공탁하면 된다. 일이 복잡해지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최영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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