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D-100일] 수가조정 등 걸림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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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의약분업정책 시행이 23일로 꼭 1백일 남았다.

1960년대부터 의.약계간 논쟁거리가 돼온 의약분업은 지난해 시민단체의 중재 등으로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지난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올 7월 1일 시행이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의료계는 대한의협 집행부 단식농성과 이달 말 전국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의를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발하고 있고 약계도 다음달 전국 규모의 장외집회를 계획 중이다.

◇ 쟁점〓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해 11월 15일 단행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생겨난 병.의원의 손실분 보전 대책이다.

즉 의료보험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해주던 약값의 기준을 종전 고시가에서 실제 거래가로 바꿔 '거품' 을 빼자 약가 마진에 운영을 의존하던 소규모 의료기관이 타격을 받은 것. 의료계는 적어도 진료수가를 8~9%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약분업 시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이 또한 보전해줘야 "생계가 유지된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도 의료계 주장의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의료체계 개편 등을 통해 동네의원의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진료수가 조정폭은 여전히 협상 중이다.

두번째 쟁점은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문제다. 모든 처방전이 의사에 의해 발행되고 이에 근거해 약사가 약을 조제한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골격인 만큼 의료계는 확실한 임의.대체조제 근절대책을 의약분업 시행전에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계에서는 대체조제까지 금지할 경우 환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게 돼 적절한 조정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구내에 설치된 개인약국을 1년간 유예한 조항이나 4백여개에 달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영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과잉생산-과잉투약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의약분업이 넘어서야 할 과제들이다.

◇ 대책〓정부도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가운데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의약분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의료계를 최대한 달래가면서 나머지 1백일을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사회 단식농성과 관련,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내용.원칙.방법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며 "손실발생 부분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휴업의 명분이 없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융자금 지원▶의료법인 세제감면 등 의약기관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수가인상 및 재정지원을 3단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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