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 ‘현대중 지분 이전’ 국제판결 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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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라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26일 밝혔다. IPI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재법원의 판정은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을 때까지는 어떤 법적 효력이 없다”며 “중재법원의 주요 결론들이 부정확하므로 한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국내 법원에 IPIC의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주주 협약에도 국제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중재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가져간 IPI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IPIC가 2003년 체결된 주주 간 협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보유 지분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이달 중순에 내렸었다.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은 단심제이며 이후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의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중재법원의 결론이 뒤집힌 사례는 없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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