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면회 월 4회로…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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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29일부터 모든 기결수의 면회 횟수가 현재의 월 2~3회에서 월 4회로 늘어난다. 또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재소자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면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가 재소자 인권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남자교도관은 교도.구치소장의 허가 없이는 야간에 여성수용자 거실을 시찰할 수 없다.

또 종전에는 모든 재소자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행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소자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서신검열도 대폭 완화돼 행형성적이 우수한 기결수, 죄질이 가볍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미결수 등의 서신은 검열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소자가 수용기간에 집필한 개인문집 등 집필물을 외부에 발송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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