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분양 과장광고 등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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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실제와는 달리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12개 아파트.상가 분양업자에 대해 18일까지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원비 담합▶가맹점 창업이나 취업 관련 불공정 계약▶다단계 판매나 무료경품을 빙자한 기만적인 판매행위▶건강보조식품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직권조사를 통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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