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요구 선거브로커 첫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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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중앙선관위는 16일 특별 암행단속에서 정당사무실을 방문, 조직가동비를 요구한 金모씨 등 2명을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4.13총선에서 선거브로커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경기도의 모 정당사무실을 수차례 방문, 정당관계자에게 거액의 조직가동비 및 지구당 간부직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브로커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브로커를 신고할 경우 익명으로 조사하고 신고 포상금 및 사례금(최대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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