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비자보호원이 '해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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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였던 의료분쟁 문제를 지난해 4월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맡으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2월까지 9개월 동안 병원측의 잘못된 처방이나 의료진의 부주의로 발생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구제를 모두 2백71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8년 동안 운영해온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실적이 거의 전무한 점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2백71건 중에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태아에게 뇌경색이 생겨 1급장애가 발생한 데 대한 과실을 물어 4천6백20만원을 받도록 처리해주는 등 피해보상금을 챙겨준 것(95건.35%)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의료비 환불을 합치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 것이 모두 1백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구제를 청구한 이유는 의료사고가 1백24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치료.시술효과에 대한 불만(56건.20.7%), 진료비(56건.20.7%) 등이었다.

소보원 의료팀 임기섭 팀장은 ' "의료분쟁은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며 ' "소보원을 이용하면 소송비용도 들이지 않고 공정.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얻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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