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뷰] 주택청약예금·부금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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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은행권이 일제히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을 팔기 시작한다.

주택은행에서만 판매 중인 이들 상품을 모든 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교통부의 새 법령이 현재 법제처 심의단계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시판 준비를 서둘러온 시중은행들은 ▶주택은행이 기존에 제공한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금리를 높여주고 ▶전세.중도금 등 각종 주택관련 대출에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마련 중이다.

내집 마련을 위한 첫발로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에 새롭게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은행별 금리나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본 뒤 선택해야 후회가 없겠다.

◇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이란〓주택청약예금은 2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까지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는 상품으로 기존 금리는 연 7.0%선.

은행권의 다른 세금우대상품을 들어놓은 것이 없다면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연 11.0% 세율 적용)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청약부금은 매월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기존 금리는 1~2년제 연 7.0%, 3~5년제는 연 7.5%선.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들 경우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 뒤엔 1순위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18평 이상 25.7평 이하, 청약예금은 가입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평수의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건교부령이 통과되는 대로 전 은행권으로 판매창구가 늘어나고, 이들 상품의 가입자격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들 수 있게 확대되므로 당첨기회는 크게 줄어들 전망. 그래도 여전히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따기 위해선 이들 상품을 꼭 들어야 한다.

◇ 은행권 유치경쟁 점입가경〓은행들은 주택청약예금(1년제)의 경우 연 8.0~8.5%, 청약부금(3년제)은 연 9.0~9.5%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 은행들은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층뿐 아니라 일반 재테크 수단을 찾는 고객들까지도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다.

은행들은 또한 가입고객에 대해 ▶전세금 및 중도금.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를 대폭 깎아주고▶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혜택을 주며▶추첨을 통해 이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각종 상해보험을 무료로 들어주는 등 관련 부가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가입실적이 우량은행 여부를 판정짓는 잣대가 될 뿐 아니라 이들 고객이 주택자금 대출고객으로 연결될 경우 리스크(위험)가 적은 자금 운용처를 대거 확보하는 셈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고 설명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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