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백신 부작용 땐 정부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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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학교에서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마비·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 일종의 백신 부작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 피해를 보는 환자에게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진료비와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를 놓고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회에서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라면 이상반응의 원인이 백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인 불명이면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상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백신접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다.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는 보상하지만 MRI(자기공명영상촬영)는 보상하지 않는다. 장애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이다. 대략 2억원 정도다. 백신접종으로 영구 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월 최저임금의 25~100%에 240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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