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현장을 간다] 선거인명부 관리 허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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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최근 개인 신상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인 명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46조)은 '시.군.구청장은 선거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인 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디스켓)을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선거인 명부를 임의로 양도.양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4.13총선의 경우 각 시.군.구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명부를 작성하면 28일부터 30일까지 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선거인 명부 회수에 관한 규정은 현행 선거법 어느 조항에도 적혀있지 않다.

유권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가 선거기간 중 또는 선거가 끝난 뒤 보험사.신용카드사.사설학원.심부름센터 등 민간업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선거인 명부를 전화번호부 및 한국통신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hanmir.co.kr)와 대조할 경우 개인의 전화번호는 물론 주소(서울 등 6대도시)까지 파악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는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후 회수를 하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본다" 며 ' "명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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