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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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사모투자 펀드(PEF) 설립을 허용하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간접투자 기구인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상법상의 합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회사형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를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설립되는 사모펀드는 설립 후 10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 주식을 4% 이상 취득할 경우 출자자 내역 등을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뒀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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