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26일 첫 추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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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첫번째 복권 추첨이 26일 실시된다.

추첨대상은 1월 중 사용한 3천4백만건. 1억원의 상금이 걸린 1등 1명을 포함해 2등(3천만원) 2명.3등(1천만원) 5명.4등(5백만원) 10명 등 고액상금자가 18명이다.

여기에 5등(10만원)과 6등(1만원)이 11만1천5백건이므로 당첨률은 약 0.3%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1~4등은 중복 당첨이 허용되지 않지만 5, 6등은 가능하다.

◇ 당첨 확인 및 당첨금 접수 어떻게 하나〓카드 사용처인 가맹점이 카드사에 제출한 매출전표로 전산추첨을 한다.

따라서 고객은 영수증을 따로 모으거나 낼 필요가 없다.

전달 사용분에 대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기존의 복권추첨 방송(KBS1)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는데 1~4등은 국세청이 붙인 고유번호에 따라 추첨을 한 뒤 당첨자 신원을 확인, 성명과 주소를 공개할 예정. 5, 6등은 추첨번호가 회사별로 정한 카드 일련번호 중 다섯자리와 같으면 5등, 네자리만 맞으면 6등이 된다(표 참조).

예컨대 국민카드라면 카드번호 16자리 중 9~13번째 숫자가 추첨번호와 같으면 5등, 10~13번째만 맞으면 6등이 되는 것.

만약 방송이나 신문발표를 놓치더라도 카드회사가 다음달 카드대금 청구서에 당첨사실을 통보한 뒤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통해 15일 이후 입금해준다. 1월분의 경우 3월 15일 이후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개인이 국내에서 물품.서비스 구입에 사용한 영수증이 추첨대상이므로 해외사용분이나 법인카드.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또 각종 보험료, 유치원과 초.중.고.대학의 수업료, 국세와 공과금을 낸 경우도 안된다.

물론 위장가맹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당첨이 취소된다. 예컨대 술집에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술집이 과표를 줄이기 위해 다른 가게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끊었을 경우 당첨이 무효로 돌아간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1~4등까지 당첨된 영수증의 해당 가맹점엔 반드시 세무조사반을 파견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파악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회사들이 파악 중인 고객의 주소.전화번호가 잘못돼 3개월내 당첨사실 통보와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당첨금이 국고로 환수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카드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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