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길라잡이] 국채, 안정지향 재테크로 각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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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내년부터 예금보호제도가 축소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서 국채(國債)가 재테크 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국채라고 하면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은행예금이나 각종 간접투자상품들에 비해 생소하게 느낀다.

하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이 우수한데다 투자방법도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국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금융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 어떤 점에서 좋은가〓무엇보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내년부터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되지만 국채는 한도없이 전액을 다 보장받는다.

또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는 금융권의 각종 세금우대 상품과 별도로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세율 11%)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 최근 1년짜리 국고채의 낙찰수익률이 8.5~9%로 '은행의 특판정기예금 금리 수준과 비슷하고 세금혜택까지 주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후수익률은 웬만한 은행상품보다 나은 편이?

여기다 만기 5년 이상의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최고 40%의 세율 대신 30%의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1종채권은 고객들에게 주는 유통수익률은 현재 9%대이지만 과세기준인 표면수익률은 5%에 불과해 절세(節稅)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국채 역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에 내다팔 경우 금리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나〓일반인들이 국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은행 및 증권사들에 계좌를 튼 뒤 원하는 액수만큼 국채입찰을 신청하는 것이다.

원래 국채입찰엔 개인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 국채입찰분의 20%를 우선 배정해주고 국채전문딜러들이 써낸 금리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토록 제도가 달라졌다.

수수료를 신청액의 0.1~0.3%가량 물긴 하지만 유통시장에서 기존에 발행된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금리가 훨씬 유리하다.

두번째 방법은 은행 및 증권사가 미리 사놓았다가 창구판매하는 국채를 사는 것. 별도 수수료는 받지않되 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 금리가 다소 낮지만 최근 외환은행이나 동양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들은 대우채 환매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판행사를 실시, 입찰금리 수준을 주기도 한다.

국채의 최소 판매금액은 외환은행의 경우 5백만원, 증권사들은 1백만원선이며 1백만원 단위로 늘릴 수 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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