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형근·이신범의원 긴급체포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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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이신범(李信範)의원에 대한 긴급체포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鄭炳旭)는 11일 오후 10시 서울 서초동 鄭의원 자택에 검찰 수사관 10명을 보내 鄭의원에 대한 연행을 시도했다.

이날 鄭의원은 자택에 있었으나 문을 잠그고 구인에 불응했으며 보좌관과 운전기사 등 비서진이 수사관들의 긴급체포에 반발, 몸싸움을 벌였다.

鄭의원은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요청과 다섯차례의 구인에 모두 불응했었다.

鄭의원은 지난해 11월 5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빨치산에 비유하면서 서경원(徐敬元)전 의원으로부터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던 것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徐전의원과 국민회의측에 의해 고소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鄭의원이 이 사건을 포함, '언론문건 사건' 등 모두 4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으나 검찰의 출두 요구에 불응해 강제구인에 나섰다" 고 밝혔다.

1989년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金대통령은 徐전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받고 徐전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외환관리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91년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공소취소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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