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장·구대법원청사등 근대문화유산 적극 보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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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화재청이 서울의 구대법원청사와 이승만 전대통령이 살았던 유.무형의 문화유산 중 역사기념물과 건축물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올 상반기까지 벌이기로 했다.

개화기로부터 해방전후 시기에 만들어진 이들 근대문화유산들은 광범위한 대상들 중 어디까지를 지정.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개념정립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보존에 따른 재정부담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등의 이유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모두 94건의 근대 건축물과 역사기념물이 국가문화재(서울역사.우정총국.정동교회 등 29건), 시.도 문화재(서울성공회성당.천도교 중앙대교당.인천우체국.전남도청회의실 등 65건)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정숫자가 너무 적은데다, 최근 보존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광주의 우일선(미국명 윌슨)선교사 사택처럼 지정문화재조차 보존.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우선 근대 역사기념물과 건축물의 현황부터 파악하고 보존방향을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지정.보호 대상을 근대문화유산의 건축물 뿐 아니라 산업기기라든지 기구, 신문, 잡지, 사진, 영화필름, 회화, 생활도구 등 동산문화재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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