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하거나 기각돼 올해 재신청한 업체들의 공모 희망가가 지난해보다 최고 2.5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 후 지난 1일 등록 신청을 한 53개 업체 중 지난해 신청이 기각되거나 자진 철회한 11개 업체들의 공모 희망가가 모두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11개사 가운데 한원.쓰리소프트.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는 지난해 등록 신청이 기각됐었으며, 세스컴.유니와이드 테크놀로지.인포피아.평창정보통신.한솔창투.제일창투.인투스테크놀로지 등 7개사는 자진 철회했었다.
나머지 하나는 무한기술투자로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공모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중 인터넷 관련 업체인 인투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비비컴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다 감사보고서상의 감가상각 처리 관련 문제를 지적받고 자진 철회한 뒤 올해 이름을 바꿔 신청했으며 공모 희망가도 지난해 주당 2만3천원에서 8만원(액면 5천원 기준)으로 무려 2백47.5%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 희망가 상승률이 그 다음으로 높아진 것은 세스컴.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로 각각 1백50%에 달했다.
이같은 공모 희망가 급등에 대해 증시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인투스테크놀로지의 공모를 담당하는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 회사의 매출이 1998년 65억원에서 지난해 1백50억원으로, 순익은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이 정도의 공모가 상승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인기그룹 H.O.T와 S.E.S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업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간사 관계자도 "지난해 등록신청이 기각됐던 것은 지나친 대주주 의존도와 연예업종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 며 "공모 희망가가 비록 33% 올랐지만 지난해 실적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시 일각에서는 등록 신청을 철회했거나 기각된 기업들이 공모 희망가를 오히려 올려 재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