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관리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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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부는 2일 수변구역의 지정과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완충 저류(貯留)시설의 의무적 설치 등을 담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서는 또 상수원 수질이 악화됐을 때 환경부장관이 댐 관리기관에 방류량의 늘리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으며 공사장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고 산업단지 배출수를 의무적으로 재이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와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올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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