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제소자 면회 월 4회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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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기결수들이 가족 등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30일 교도소 재소자들의 면회 횟수를 월 2~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서신검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형법(行刑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는 매월 2회, 금고.구류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는 매월 3회 면회가 허용되고 있으나 형의 종류에 따라 면회 횟수를 달리 할 이유가 없어 모두 4회로 늘리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행형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재소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고 면회하거나 검열을 거치지 않고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집필한 문서와 서적 등을 수감기간 중 외부에 제출하는 것을 원할 경우 창작물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남자 교도관은 원칙적으로 야간에 거실(居室)안에 있는 여자 재소자를 시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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