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하류 어민15명 어업권 보상받아 장학금 쾌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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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남양주시 어부들이 '보은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을 기탁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팔당댐 하류 어업 허가자회' 회원 15명은 최근 남양주시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팔당댐 하류에서 평생동안 고기 잡이를 했던 이들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 며 이 돈을 선뜻 내놓았다.

대부분 영세한 이들이 이처럼 큰 장학금을 내놓은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이들은 25~30년전부터 시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팔당댐 하류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왔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1일 전원이 어업권을 반납하고 어선이나 어구 등을 모두 처분해 전업(轉業)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법' 이 시행되면서 팔당댐 하류~서울시계간 15㎞ 구간에서 어업 등 일체의 수상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당초 어부들은 이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어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 며 심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10월말까지 3개월동안 어로작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 17일 어부들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1인당 보상금은 1억2천만~2억원. 남양주시가 "실질적이고 조속한 생계대책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 며 정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준 덕분이었다.

게다가 시의 지원으로 당초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같은 어촌계 소속 무허가 어부 6명도 3백만~5백만원의 보상금을 타는 결과를 얻어 냈다.

어업 허가자회 김장재(金章在.44.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1)대표는 "일자리를 잃게된 어부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도움을 준 시에 대한 보답 방법을 동료 어부들과 궁리 한 끝에 불우한 중.고교생들의 학비지원을 위해 시가 펼치는 장학사업에 정성을 보태기로 했다" 고 말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김영희(金榮熙)남양주시장은 "시는 주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 이라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의 터전을 잃었는데도 커다란 정성을 모아준 어부들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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