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참기' 대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女에, "200억원 지급하라"

중앙일보

입력

‘오줌 참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약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1월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오줌 참기’대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여성의 사건을 두고 대회 주최자가 유족에게 1,657만 달러(약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당시 ‘오줌 참기’ 대회는 새크라멘토 라디오 방송국 'KDND'가 주최한 것으로 소변과 구토를 하지 않고 가장 많은 물을 섭취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28세의 한 여성은 대량의 물을 단 시간 내에 마시는 바람에 인체 내 이온 밸런스가 무너지고 말았다. 손발이 떨리고 의식이 혼탁해지는 '급성 물 중독'에 빠지게 된 것. 여성은 대회 종료 직후부터 두통을 호소해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대로 사망했다.

사망한 여성의 남편은 "주최 측이 참가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승소한 것.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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