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한두달 뒤면 '불량' 딱지…은행연합회 하반기 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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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연체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연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만 금융기관이 해당고객을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공유망에 신용불량자로 올렸으나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곧장 등록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17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회원사들의 지적에 따라 이처럼 등록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기 은행연합회 상무는 "외국계 은행들을 중심으로 서구처럼 신용불량자 등록기간을 30~60일 이하로 단축하자는 지적이 많다" 면서 "2월초 작업반을 구성해 실무검토를 벌인 뒤 하반기께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단, 등록시기를 급작스레 앞당길 경우 고객들의 불편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연내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시행시기를 사전예고, 한동안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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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에 따르면 ▶1천5백만원 미만 대출금 또는 5만~50만원의 카드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주의거래처' 로 ▶1천5백만원 이상 대출금 또는 5백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시 '황색거래처' 로 ▶위 금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적색거래처' 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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