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불법'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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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구성한 노조대의원회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간선방식을 택하고 있는 철도.체신.전력.담배인삼 노조의 전국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과 이 기구가 선출한 위원장의 지위가 무효화되는 등 노동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 소속 柳모씨 등 5명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이 총회를 대신할 대의원회 대의원을 조합원 직접투표로 뽑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이에 어긋난 간접선출은 무효" 라고 밝혔다.

柳씨 등은 1996년 철도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비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는 1백58개 지부.2만8천5백여명의 노조원이 근무여건상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부-9개 지방본부-대의원대회로 이어지는 다단계 간접선출 방식으로 전국대의원회를 구성해 왔다.

신성식.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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