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출제오류…작년 사시도 6문제가 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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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998년 사법시험에 이어 지난해 사시에서도 출제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출제 잘못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국가 고시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으며, 피해보상과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제41회 시험 오류〓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14일 제41회 사법시험 1차에서 불합격된 宋모씨 등 2백6명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8명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법률행위의 내용상 착오' 에 관한 민법 문제는 정답이 2개인 것으로, '강도상해 공범의 죄책' 을 다룬 형법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며 "따라서 새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된 28명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헌법.지적재산권법 등 3과목에서 네 문제의 자체 오류를 발견, 채점에 반영했었다.

이로써 제41회 사시 1차 시험에서 잘못 출제된 문제는 모두 6문제로 늘어났다.

◇ 제40회 불합격자 손배소〓제40회 사시 1차시험에 불합격됐다 행자부의 불합격 취소로 구제받은 태모씨 등 1백70명은 14일 "시험관리 잘못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봤다" 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씩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제40회 사시에서 네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받은 5백27명에 대해 직권으로 합격처리했다.

◇ 파장과 문제점〓행정법원의 판결로 국가시험에서 2년 연속 문제 오류가 드러나 문제출제부터 채점까지 시험관리 시스템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3부 재판부는 "행자부는 문제 선정과정.정답 검토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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