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미만 소액공모도 사업설명회 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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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오는 4월부터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때도 투자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 공모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제도 부활 등 현행 공모주 관련제도 개선안이 내달 신규공모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지금까지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 때는 사업설명서 제출을 면제해 왔으나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 실체도 없는 사업을 벌이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사업설명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음알음 투자자를 모집해온 인터넷 공모 등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시장을 통한 공모도 어느 정도 투자자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모주 청약 개선안은 증권업협회가 이달 중순까지 시행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주간사 증권사가 한달간 공모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장조성의무를 부활하는 한편 공모주를 배정받고 청약을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모에 참여시키지 않는 방안을 확정,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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