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대책' 배경·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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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여당이 10일 발표한 주택시장대책은 주택자금 지원을 늘려 무주택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꾀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2조4천5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추가로 풀겠다는 내용이어서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이라는 의혹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1조원을 우체국 예금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1조4천5백억원을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으로 해결할 예정이어서 재원조달은 별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이다.

건교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마련을 확대지원하겠다" 고 밝히자 이미 확정한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1주일 동안 부랴부랴 뜯어고쳤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 이번 대책은 언제 시행되나.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자금대출 창구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이 될 전망이다.

- 주택자금 대출 자격자면 언제든 대출받을 수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마련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유자격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대출해준다. 다만 정부는 자금이 일찍 소진될 경우 추가로 재원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본봉은 월 2백만원이나 보너스.수당 등을 포함하면 연간 소득이 3천5백만원 정도 되는 무주택 봉급생활자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을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보너스, 각종 수당.식대.교통비 등은 연간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4천만~4천5백만원 소득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내집 없는 자영업자도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나.

▶그렇다. 종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만 해당됐으나 이번에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 연간급여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봉급생활자는 직장에서 급여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자영업자 등은 대출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연간급여를 조회한다.

- 1억5천만원짜리 기존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의 3분의1 이내 한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다. 이 경우는 집값의 3분의1인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전셋값의 절반까지 대출된다는데 전셋값 1억2천만원짜리 아파트라면 6천만원이 대출되나.

▶아니다. 최고한도인 5천만원까지만 된다.

-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려 했더니 전셋값이 2천만원 올랐다.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나.

▶오른 전세값의 절반, 즉 1천만원이다. 만일 재계약하지 않고 전세를 다른 아파트로 옮긴다면 전세금 차액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환조건은.

▶구입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전세자금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조건이나 2년씩 두번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7.75~9%로 1%포인트 가량 낮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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