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소지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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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경실련이 10일 '총선 출마 예상자에 대한 제1차 정보공개' 를 하자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조항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87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이라도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라면 경실련이건 총선시민연대건 특정인을 거명하며 낙선운동에 나설 경우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에선 검찰이 분명한 입장이다.

16대 총선의 선거기간은 후보등록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2일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의 정보 공개처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경우의 공천 반대운동이 '선거운동' 인지 아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검찰의 고민이 있다.

일단 검찰이나 법원 모두 명단 공개는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서울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단순한 가이드 라인만을 제시했다면 모르되 특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있지 않겠느냐" 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듯 선거운동으로 최종 판정하려면 ▶명단공개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는가▶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의견 표명' 인가▶낙선까지를 목적으로 했는가 여부를 모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단 공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거리에서 뿌리면서 반대에 나섰다면 유권자를 대상으로 목적이 분명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명단공개 자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사범 재판부인 서울고법 수석부 관계자는 "낙선운동이 아닌 그 이전의 공천 반대운동이라 할지라도 명단을 공개하는 순간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법성이 있다" 면서도 "이는 검찰이 기소하면 판단할 문제" 라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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