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피해사례·방지요령] 강의전 해약땐 수강료 환불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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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7면

"이번 방학엔 반드시 영어를 정복하고 말거야. " "취업도 안됐는데 자격증이라도 따두자. "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해야지. "

이런 저런 이유로 외국어학원을 비롯해 컴퓨터학원. 기술.기능학원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다.

그러나 학원측의 부당한 광고나 불성실한 운영으로 인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당초 굳은 각오도 물거품이 된 채 수강료만 날리는 경우가 있다.

학원 수강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구제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6개월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고발상담 사례 3천여건 중 대표적인 것을 골라 피해방지 요령과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는 방법을 소개한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약〓박영옥(22.서울 종로구 행촌동)씨는 지난 10월중순 컴퓨터학원 웹디자인 7개월 과정을 신청하고 수강료 1백8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개강(11월 1일)전에 수강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학원측에서는 1개월 수강료 32만원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돌려주겠다며 우기는 것. 박씨는 하루도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며 학원측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같은 경우 강의 개시 전에 수강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강의가 시작된 이후 수강생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달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만 돌려 받게 된다. 하루라도 강의를 듣거나 날짜가 지났다면 그 달이 속한 달의 수강료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 강사 대신 한국인〓얼마전 영어회화학원에 등록한 대학3년생 김현욱씨. 강사가 미국인이란 말에 8개월 수강료 68만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결제를 했다. 그러나 개강날짜에 강의실에 들어온 강사는 한국인. 미국인 강사가 사정이 생겨 3~4일간 대신한다고 하고는 1주일이 넘도록 계속됐다. 김씨는 당초 광고내용과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측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다른 교습학원과 달리 외국어학원의 경우 시간 단축.잦은 휴강.강사 대체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다. 또 계약시 정한 수강생보다 많은 인원을 모집해 항의하는 경우도 빈발한다.

학원의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 수강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하면 학원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줘야 한다.

▶수강료만 받고 문닫은 학원〓인터넷 광고를 보고 컴퓨터강좌에 수강을 신청한 박경식(26)씨. 개강일에 학원을 찾았더니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상태. 하소연할 곳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는 사이 수강료(1백만원)를 10개월 할부 결제한 신용카드사로부터 청구서가 날아왔다.

박씨가 수강료를 현금으로 냈거나 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박씨처럼 할부결제를 했을 경우에만 카드사로부터 피해를 보상을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한 할부거래로 피해를 보았을 땐 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 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변권이란 카드 가맹점이 계약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카드사에 가맹점 관리책임을 묻는 것. 그러나 학원등록증 등 일정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며, 반드시 할부로 거래한 것만 보상된다.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학원이나 학습지처럼 3~12개월 장기 계약을 하면서 선불을 내야 하는 상품은 일시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만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소보원 정보통신팀 송연성(35)씨는 "이밖에도 강의를 미끼로 한 영업사원의 속임수에 넘어가 책이나 테이프를 샀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며 "특히 교재가 딸린 강의를 선택할 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만일 학원 수강과 관련해 억울한 일이 있다면 소보원(02-3460-3000)이나 민간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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