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21일 국세청 개입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선 인도청구 대상자인 李씨에 대해 인도를 요구키 위한 근거서류로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21일 국세청 개입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선 인도청구 대상자인 李씨에 대해 인도를 요구키 위한 근거서류로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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