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가리고 햇빛 반사 "선팅차 규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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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구시 평리동에 사는 張모(31.여)씨는 지난 11일 대구 시내 두류네거리에서 추돌사고를 당했다.

앞차의 진한 선팅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다.

전방에 차가 밀린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은 것.

회사원 金모(29)씨도 최근 경인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앞서 가던 선팅 승합차를 피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새까맣게 선팅을 한 승합차가 뒤따르는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차체가 크고 높아 시야를 제한하는데, 뒷유리에 진한 선팅까지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LPG 승합차가 급증해 이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다.

대구의 경우 10월부터 매달 승합차가 1천5백여대씩이나 늘어 월별 승용차 증가대수를 앞지를 정도가 됐다.

실제로 13일 오전 대구 시내 동아쇼핑 앞 달구벌대로에서 무작위 조사를 한 결과 지나가던 승합차 10대 중 8대 꼴로 선팅을 하고 있었다.

이중 5대는 바로 뒤에서도 실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검은색 선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도 5만5천여대의 승합차 중 선팅을 한 경우가 80%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승합차에 선팅을 한 洪모(40.대구시 내당동)씨는 "유리창이 많아 햇빛이 너무 들어오기 때문에 선팅을 했다" 고 말했다.

◇ 관련 규정〓선팅 관련 규정이 서로 달라 효율적인 단속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자동차 창유리는 10m의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범칙금은 2만원(철거조치 병행).

하지만 건교부는 부조리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차정기검사 항목에서 선팅을 없앴다.

또 이 법의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승용차의 경우 모든 유리창의 선팅을 규제하고 있지만 승합.화물차는 앞과 좌우 유리창만 선팅을 금지하고 뒤쪽 유리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김상국.홍권삼.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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