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상급기관 감사결과 묵살 일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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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북도는 지난 7월 무주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공무원 10명을 경징계(감봉.견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무주군은 공무원 1명만 감봉하고 나머지 9명은 경징계보다 낮은 불문조치를 내렸다.

전북도도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용담댐사업과 관련, 감사를 받고 중징계(파면.해임.정직)5명, 경징계 6명 등 공무원 11명을 징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전북도는 5명만 경징계를 내리고 나머지는 불문.훈계하는데 그쳤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전북도가 10일 도의회에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지시 조치내역' 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도내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무원 12명에 대해 중징계를, 1백23명은 경징계, 1천3백27명은 훈계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징계 수준을 낮추거나, 숫자를 줄이는 등 감사결과와는 동떨어지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의 경우 도가 요구한 숫자의 절반인 6명만 받았으며, 경징계도 겨우 27명만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훈계조치 또한 1백12명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이밖에 재정상 감사 결과 조치도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3백64건을 적발, 70억3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시.군에 지시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한 금액은 33억9천여만(48%)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도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으로 도가 강제 집행권이 없어 요구사항을 어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 며 "앞으로 다양한 행정력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 경우 시장.군수들의 부당한 지시 및 위법.부당한 정책결정 등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감사 관련 한 관계자는 "행자부장관 훈령에 기관, 기관장 경고를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군 관계자들은 "상급기관이 감사결과를 통보해 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종전에 받은 각종 표창을 참고로 징계내용을 완화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의 지시와 다를 수 있다" 고 말했다.

이해석.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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