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견씨·태진아도 투자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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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9일 주가 조작 혐의로 탤런트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투자한 바이오 벤처업체인 F사, IT업체인 C사 등 회사 6곳의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코스피에 상장된 여성의류 전문업체 R사를 인수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당시 R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견씨와 가수 태진아씨(본명 조방헌)가 참여했고, 이씨가 투자한 C사는 R사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80만 주를 양도받아 인수합병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증자 직전 1만5000원대이던 R사의 주가는 한 달 후 12만7000원대까지 폭등했다. 이 회사는 8월 F사로 사명을 고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용 신약 개발로 사업 목적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견씨와 태씨 등은 “주가 조작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단순 투자였다. 주가가 올라도 당장 팔 수도 없어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1년의 보호예수가 지정돼 1년이 지나야 팔 수가 있다.

검찰은 이씨를 소환해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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