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골목 상권’ 중개업 넉 달 만에 철수한 홈플러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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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대표적 ‘골목 상권’인 부동산 중개시장에 참여했다 넉 달 만에 사업을 접었다.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은 데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에 이어 관련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홈플러스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6월 말. 이 업체는 한 부동산중개법인과 제휴를 맺은 뒤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울 등 일부 홈플러스 매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고객 유치에 나섰다. 중개법인에 고객을 알선하고, 중개가 이뤄지면 중개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고객(중개 의뢰인)에게 자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중개업계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본을 앞세워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게다가 관련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다. 한국사이버대학 김학환 교수(법학박사)는 “고객 알선의 대가로 중개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받았다면 사실상 중개행위로 볼 수도 있다”며 “무등록 중개업자(법인)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홈플러스는 최근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부스를 치우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관계자는 “기대한 만큼 실적이 없어 사업을 포기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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