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천여 경기도 동두천 시민들이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며 동두천 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두천 지역내 2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회장 安旼奎.60)' 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등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43%가 군사보호구역, 29%가 미군 공여지 등으로 묶여 있어 개발가능한 토지면적이 전체의 30% 밖에 안된다" 며 "이로인해 지역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주한미군 주둔이 국가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미군범죄발생 등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고 강조했다.
강효중(姜孝中.71)협의회 사무국장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겪은 피해를 보상하고 낙후된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동두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별지원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현재 입법추진중인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동두천시를 포함시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를 관통하는 3번국도를 대체하는 고속화도로 개설 ▶경원선복선 전철화 사업 조기완공 ▶보산동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비 지원 ▶한미주둔군 지원협정(SOFA) 개정 등도 정부측에 요구했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