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강민씨등 당시 간부 소환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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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丁炳旭 부장검사)는 23일 전 서울지검 공안1부장인 안강민(安剛民)변호사 등 89년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徐전의원과 방양균(房羊均) 전 비서관을 수사했던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안종택(安鍾澤)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외에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현직 검사들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2일 李지청장과 安부장을 소환, 徐전의원이 귀국 당일 2천달러를 환전한 물증이 있는데도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1만달러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위 등을 조사했었다.

임승관(林承寬)서울지검 1차장은 "과거 수사기록과 李지청장 등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 이번주 안으로 지휘계통에 있던 당시 검찰간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환전한 2천달러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徐전의원의 보좌관 김용래(金容來)씨와 徐전의원 귀국 직전 일본에서 함께 체류했던 모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李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李씨는 徐전의원이 북에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 외에 별도의 외화 상당액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徐전의원이 돈이 없다고 해 귀국 항공료를 대신 내줬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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