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립법 재경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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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재정경제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논란이 됐던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 허용 조항은 연기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일단 삭제하고, 추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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