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최병모 특별검사는 18일 오전 격앙된 표정으로 서울 도곡동 특검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언론이 특검팀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우리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느냐" 며 "일부 언론에서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전화를 건 제3의 인물이 이은혜씨라는 사실을 특검팀이 공개한 것처럼 밝혔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 고 강력 항의했다.
그는 또 "법원에 의해 정일순씨의 영장이 기각된 뒤 국민의 알권리도 있고 우리도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그 부분에 한정해 설명했을 뿐인데 반발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 고 부연했다.
崔특검이 이처럼 흥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법원 쪽에선 "특검이 판사의 고유 권한까지 침해하려는 거냐" 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특검법 위반" 을 들먹이며 반발하고 있다.
특별검사법 제8조는 특검 관계자가 중간에 수사내용과 진행상황을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처벌조항까지 뒀다.
따라서 崔특검의 입장에선 수사를 잘 해놓고 자칫 과정상의 문제점이 불거져 전체 내용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특검팀 내부의 분위기는 강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인데 자꾸만 위축되지 말자" 는 주전론(主戰論)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鄭씨의 영장을 기각하며 "위증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고 밝힌 뒤에도 특검팀이 "그걸 안하면 진실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며 강행 의사를 밝힌 점 등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배경엔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특검팀을 해임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8일 가진 崔특검과의 일문일답.
- 배정숙씨의 사위 집을 압수수색한 경위는.
"동아일보 金모 기자가 '그곳에 가면 테이프가 있고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고 제보해 왔다. 金기자의 진술조서를 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에 나선 것이다. "
- 그곳에 테이프 등이 실제로 있었나.
"그렇다. 문제의 녹음 테이프와 (사직동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그렇게 압수된 것이다. "
- 裵씨가 누구와 통화한 것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입수했을 때까지 몰랐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알거다. 녹취부분도 갖고 있었다. "
- 내용 중에 옷 배달 시점 조작을 공모하는 부분이 있었나.
"테이프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 "
김정욱.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