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당헌 개정안 1일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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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당원들이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고 불신임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가 열린우리당에 의해 도입된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정책발의권'도 열린우리당 평당원들에게 부여된다.

아울러 원외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는 당 중앙위원회가 당의 강령이나 정체성에 위반된 사안,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해 '전 당원 투표 부의권'을 행사하게 돼 평당원들의 의사가 당론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열린우리당 정당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강래 의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 1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본지는 정당개혁추진위가 마련한 당헌 개정안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원을 일반당원과 기간당원으로 분류, 일반당원 가운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들에겐 대통령.당의장.국회의원 후보 선출권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기간당원들에겐 비례대표 현역의원 선출권까지 주어진다. 이 경우 국민 누구나 대통령 후보 및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는 폐지되고, 일반 국민의 참여가 제한된 국민참여경선(기간당원 비율 30~50%)이 실시되거나 완전한 기간당원만의 경선제를 하게 된다.

평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이어 열린우리당은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위원 70여명)에도 의원총회를 능가하는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문건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산하에 열린우리당 국고보조금 총액의 30%가 투입되는 정책연구재단(신설 예정).기획위원회 등을 두게 되며, 특히 중앙위원회가 정책연구재단 이사진 구성권을 갖도록 했다. 중앙위원들에겐 의원총회에서의 발언권도 주어진다.

이와 별도로 열린우리당은 중앙위원회에 65세 이상의 노인대표 두명을 포함하기로 하고, 노동자 대표와 농민대표를 포함하는 등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세(勢) 확산 작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문건은 보충자료를 통해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와 민주노총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세력에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5인의 노동자대표 중앙위원과 2인의 농민대표 중앙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열린우리당의 조직 및 운영, 권한체계가 크게 바뀜에 따라 내년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파.재야파 등 당내 양대 계파의 물밑 경쟁도 조기에 달아오를 전망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당권파의 한 의원은 "(차기 당권 및 대권을 향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수도권 386 출신의 한 의원은 "앞으로 각 계파가 경쟁적으로 (당권과 대권을 좌우할) 당원 배가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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