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공사, 퇴출 종금 대주주등 236명에 1,172억 재산 가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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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퇴출된 종금.금고.신협의 부실책임이 있는 전직 임직원과 대주주 2백36명에게 1천1백72억원의 재산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또 퇴출 종금사 부실 관련자 중 50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금고.신협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책임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끼친 손해액은 지난달 말 현재 4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이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퇴출 금융기관 부실원인 조사결과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월 퇴출 종금사 1차 조사 과정에서 8개 종금사의 임직원 37명의 재산 3백34억원 상당을 가압류한 데 이어 최근 ▶금고 20명 4백1억원 ▶신협 1백79명 4백37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예보공사는 퇴출 종금사 중 2차 조사대상인 한길.새한 등 9개사에 대해서도 곧 추가 가압류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여기에는 대주주 3명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들 임직원.대주주 등의 위법.부당행위로 해당 금융기관들이 입은 손해규모는 ▶17개 종금사 4조2천5백65억원▶4개 금고 1천68억원▶41개 신협 2천1백60억원 등 모두 4조5천7백93억원에 이른다.

예보공사는 퇴출된 금융기관 1백87개사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은행 5개, 보험 4개, 종금 17개, 금고 37개, 신협 1백20개, 증권 4개 등 1백15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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