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단골사고 화상 응급처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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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머잖아 겨울이다. 겨울철 단골 사고인 화재로 화상을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화상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연간 1천명 정도. 사고사로는 교통사고 다음으로 흔하다. 화상은 일단 생명을 건진다 해도 후유증이 크다.

더욱이 국내에는 화상환자를 위한 전용병동도 태부족해'이어서 화상을 입었을 때' 제대로 치료받기도 쉽지 않다.

일례로 최근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도(氣道)가 손상되는 흡입화상의 경우 선진국은 사망률이 18%. 그러나 우리 나라는 무려 35%에 달한다.

현재 화상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화상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한강성심병원과 한일병원뿐. 이들 병원에는 각각 1백명 정도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화상은 열 때문에 세포가 파괴되고 조직이 괴사(壞死)된다. 얼마나 뜨거운 열에 노출됐는지, 피해자의 피부상태는 어떤지에 따라 손상 정도가 달라지지만 통상 섭씨 70도가 넘으면 조직이 즉시 파괴된다.

한일병원 성형외과 송홍식박사는 "피부의 진피증이상이 손상된 심부2도이상의 화상은 상처부위가 낫더라도 조직이 오그라들어 보기 흉할 뿐 아니라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 보름~한달정도 화상 치료후 피부이식을 받아야 한다" 고 설명한다.

피부이식후 보름~한달이 지나야 퇴원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덴 부위가 넓으면 회복은 그만큼 더디다.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양 다리를 비롯해 피부의 50%이상 중화상을 입은 A씨(23.남). 한달간의 화상 치료 후 우선 화상 입은 피부를 약 3분의 1씩 세차례에 걸쳐 건강한 피부로 이식했다. 화상을 입은 피부는 어느정도 혈관도 손상되므로 압력을 받으면 피가 몰리게 된다.

따라서 회복기간중 통원치료는 불가능하다. A씨는 먼저 이식받은 피부가 회복되면 다시 피부이식을 받는 것을 거듭해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퇴원할 수 있었다. 이렇듯 심각한 화상이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국내 화상환자의 70~8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 한강성심병원 일반외과 김동건교수는 "기어다니는 영아들은 전기밥솥에서 나오는 증기에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흔하며 걸어다니는 유아들은 주전자처럼 끓는 물에 데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화상을 입었을 땐 덴 부위를 즉시 수돗물'등 흐르는 냉수'에 15분 이상 담가 식혀주는 것이 첫째. 찬물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이 계속 손상되는 것도 막아준다.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우라도 최대한 화상부위를 찬물로 식혀준 후 깨끗한 타월로 감싸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된장.간장을 바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감전으로 인한 전기화상도 늘고 있다. 전기화상은 통상 근육.인대.골막 등 극심한 조직파괴를 가져오는 4도 화상이기 쉽다. 이 땐 혈관이 달린 건강한 자기 조직을 통째로 이식하는 피판술을 받아야만 한다.

죽은 피부 밑의 조직들도 열로 손상을 받은 상태라 이식된 피부가 또다시 괴사에 빠질 우려가 커 이식조직을 먹여 살릴 혈관까지 필요하기 때문. 4도화상은 입원후 퇴원까지 6개월~2년 정도가 걸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황세희 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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